동반휴직 이야기

서울시교육청 동반휴직 중 한국 방문 및 체류

연재2 2022. 5. 26. 08:59

2021년 9월에 동반휴직을 한 후, 약 7개월만에! 한국에 다녀왔다. 그동안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오도가도 못하고 미국에 묶여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졌고, 그동안 참고 있던 그리움이 너무 심해져서 2월에 비행기표를 예매해버렸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러시아 전쟁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고, 이래 저래 변수가 너무 많아 우선은 학교에 한국 방문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기로 했다.

 

우선은 교감선생님께 이런 저런 이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다. 교감선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보내주시며 배우자 동반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휴가를 2주 이상 쓰기가 어려워 내가 4-5일 정도 먼저 출국하기로 했고, 이 기간은 배우자 동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한다고 했다. 지인 결혼식 참석 및 병원 진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청첩장이나 진료기록 등 그 사유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과 같이 국내체류기간, 목적, 동반여부 등을 보고하게 되어있으니 아예 일정표 및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부기안을 하신다고 하셨다.

 

ㅎ ㅏ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혼자서는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간도 제한이 있고 일정표에 보고서까지 내부기안으로 올리신다고 하니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ㅜㅜ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대가이고, 실제로 휴직 중 복무 관련하여 징계를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뜻도 이해는 갔다. 뭐 어쨌든 일정표와 보고서, 첨부파일로 결혼식 청첩장,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나와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명확히 해야 했다.

 

일정 관련하여 교감선생님께 승인을 받은 뒤, 한국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을 시 보험이 필요하므로 행정실에 연락해서 건강보험 중지되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요청드렸다. 내 체류기간은 4/13-5/1 이어서 두 달치 보험료를 냈다. 이것도 미국에 돌아온 후 연락드려 다시 중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아무튼 그렇게 2주 반 가량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