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동반휴직 서류 준비1
나는 2021년 9월부터 동반휴직 중인 교사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고, 기간은 3년 이내, 동일 사유로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총 6년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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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 서류 준비 2탄! 뉴욕에서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 받기 + 한국 업체 통해 번역공증 받기에 관한 글을 써본다. 아포스티유란 ‘이 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가 진짜이고 국제적으로 사용을 허가함’ 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된 공문서라면 그냥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되지만, 기업 등에서 발행한 사문서는 먼저 공증을 받고 그 공증받은 문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한다. 이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1. 뉴욕주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뉴욕주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뉴욕주 홈페이지 https://dos.ny.gov/apostille-or-certificate-authentication)
Step 1: Obtain a copy of the document that needs to be authenticated
For educational documents, please contact the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that you attended. The document must be certified by an official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tating that the document is an official record or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 The official’s signature on the certification must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For other documents, such as power of attorney, obtain a notarized copy of the document.
Step 2: Have the document certified by a New York State official or County Clerk
Notarized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County Clerk of the County where the notary is certified to notarize.
Step 3: Submit the document with the necessary certifications to the NYS Department of State with the required fee ($10 per document).
Step 4: Submit a prepaid envelope for express delivery- Optional
Apostille and certificates of authentication are returned by first class mail. You may request that your documents be returned to you by overnight delivery service by enclosing a prepaid shipping label. Please note that the Department of State does not accept shipping labels that direct the carrier to bill your credit card or “bill sender.”
1) 문서 공증을 받는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는 학교 행정실에서 처리해주는 듯. 그 외엔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을 것. 난 오빠 회사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았다.
2) 공증을 받은 지역의 카운티클락에게 공증을 받는다. 나는 공증인이 퀸즈 도장을 찍어줘서 퀸즈 카운티 클락으로 가야했다. 이 때 발급 수수료를 내는데 맨하탄은 $5, 퀸즈는 $3이니 현금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3) 공증공증 받은 서류를 뉴욕주 오피스로 우편 제출한다. 방문제출도 가능한 것 같은데 나 때는 코비드 때문에 우편제출만 가능했다. 이 때 또 아포스티유 수수료 $10를 동봉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내면 안되고 머니오더나 체크(수표) 형태로 지불하라고 되어있다. 머니오더는 드럭스토어에서 발행해주는 것 같고 난 주거래은행에서 체크를 발급했다. 이게 수수료 안 떼서 좋음.
4)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혹시 분실될까봐 반송용 봉투를 동봉했다. 그들이 내 문서에 아포스티유 도장을 찍고 돌려보낼 봉투까지 마련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다^^ 정말 상전이 따로 없음.
이렇게 보내고 기약도 없이 마냥 마냥 기다린다. 보통 한 2주 걸릴거라고 했는데 2주가 넘어도 안 오길래 내가 뭘 잘못해서 보냈나, 우편이 분실됐나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한 4주? 되니까 우편함에 도착해있어서 얼마나 시원하던지^^ 휴 미국 공공기관 일처리는 정말 시간을 길~~~게 잡고 기다려야 한다. 그 길로 우체국 달려가서 학교 교감선생님 편으로 원본을 부쳤고 혹시 몰라 사진찍어 메일로도 전송했다. 아니 근데 ㅡㅡ 보통 이렇게까지 안하는 것 같다 ㅡㅡ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과정인지 화가 치밀어올랐지만 참을 인자를 새겼다. 보낸 지 며칠만에 학교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다. 오빠가 이직하고 샌프란으로 이사하면 이 짓을 또 해야한다는 생각에 벌써 화가 나는군.
2. 법무법인 통해 번역공증 받기
심지어 교육청 측에서 요청한 서류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번역공증까지 받아오라고 하셨다. 여러 선생님들의 사례를 읽어보니 그냥 셀프로 번역해서 내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주지 않았음… 그리고 외국 대학을 졸업했거나 영어 관련 전공자면 셀프로 번역하고 공증인에게 공증만 받을 수도 있는데 (장당 26,500원), 그건 또 번역자 본인이 사무실에 등판을 하셔야 한다 함. 결국 변호사분께 번역+공증(장당 45,000원)을 다 맡기기로 했다.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서류를 보내드리니 금요일 오전에 완성되어서 금요일 오후에 가서 찾아왔다. 종로에 있는 ‘공인나눔번역센터’ 였던 것 같다. 나는 번역공증만으로도 인정될줄 알고 번역공증을 먼저 받아 제출했더니 안된다고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출국 전 번역공증하고 출국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드렸더니 그냥 ㅇㅇ 했는데, 타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번역공증까지 받는지 잘 모르겠다. 뭐 가족이 해주거나 그냥 나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넘기거나 하겠지?
다음 편은 ‘동반휴직 중에 일시귀국 할 경우’ 를 써보겠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휴직제도지만 무급인데 비해 제약도 엄청 많다. 관리자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특히 더 깐깐하게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무튼 투비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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