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 이야기

서울시교육청 동반휴직 중 배우자 이직 처리 절차

연재2 2022. 10. 10. 14:20

동반휴직 중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었다. 처음 휴직계를 낼 때 남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미리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를 해야 한다. 나의 경우 타회사로의 이직과 타주로의 이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로 복직 후 다시 휴직계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셨고, 전과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한국에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이직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는 휴복직 날짜는 무조건 재직증명서 기준이라는 것! 즉, 배우자가 전회사를 그만두는 날짜에 맞춰 나도 복직해야 하고, 배우자의 새 회사 근무가 시작되는 날짜에 맞춰 나도 휴직해야한다는 것! 배우자의 사직은 곧 휴직사유의 소멸이라 즉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즉 새로운 휴직사유의 발생이라 그 때부터 재휴직이 가능하다.

우리는 비자 문제가 얽혀서 전 회사와 새 회사 사이에 뜨는 기간이 생겼고,난 이 사이에 열흘이 뜨니 그 기간은 휴직이 안되는 것이다. 그럼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것인지…? 열흘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연가를 써야 하는 것인지?!?! 물음표 투성이었지만 일이 좀 꼬여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에서 버티기(?) 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감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드렸으니 다른 분들은 꼭 미리 교감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ㅠㅠ)


두 번째는 같은 회사 내 타 지사로의 전근(?)도, 같은 지역 내 이직도, 이사도 모두 모두 보고해야한다는 것!

우리는 비자 문제가 얽히는 바람에 뉴욕 A회사에서 뉴욕 B회사로 이직을 한 후 B회사 뉴욕지사에서 B회사 샌프란시스코지사로 옮겨야 했다. 사실 후자의 경우 이직은 아니고 그냥 지역 이동 정도인데 이것도 복직하고 재휴직 해야하나? 했는데 결론적으론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잘 보고드리고 교감선생님과 상의해야 한다. 동반휴직 건으로 교감선생님을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어떤 부분은 안 드리고 했다가 아주 일이 복잡하게 꼬여버려서… 아예 처음부터 낱낱히 보고드렸더라면 일이 훨씬 편했겠다 후회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복직, 휴직 할 때마다 당연히 모든 서류들 아포스티유, 번역공증을 다~ 다시 해서 한국으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폴더를 몇 개씩 만들어놓고 복직서류, 휴직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외국의 일처리는 한국만큼 빠르지 않으니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면 훨씬 수월하다.

이상 동반휴직 중 배우자의 이직 건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