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21년 9월부터 동반휴직 중인 교사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고, 기간은 3년 이내, 동일 사유로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총 6년이다. 하지만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그 때부터 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또 다시 6년 휴직이 가능해지고, 동일 사유가 아니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한 휴직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일반 회사원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놀라곤 했다.
유학휴직 같은 경우는 교장감 선에서 컷트를 당하거나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동반휴직도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해외 근무지 또는 유학하는 학교가 탄탄하다면 생각보다 쉽게 승인이 난다. 공교롭게도 우리 학교에서 나와 같이 동반휴직 하는 동료교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나는 남편의 재직증명서, 그 분은 남편의 재학증명서 정도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부터 휴직이 바로 가능했다. 구체적인 휴직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휴복직은 교육청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 자료를 참고하거나 해당 교육청 휴복직 담당 장학사님께 전화해서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동반휴직은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감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장학사님마다 조금씩 말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니 사례도 많이 찾아보고 석연치 않은 점은 꼭 규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에 좋은 것 같다. 찾아보니 감사 나와서 징계 받은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음...^^...
새롭게 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세 가지이다. 1) 휴직원 2) 재직/재학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이 중 휴직원은 교감선생님께 양식을 받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등본은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그냥 가볍게 떼서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재직/재학 증명서인데, 옆의 참고사항을 읽어보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확인, 번역공증(외국어 서류) 라고 적혀 있다. 말이 워낙 심플해서 교감선생님 혹은 장학사마다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된 재직증명서를 아포스티유를 받아 번역공증을 해야 했다. (찾아보니 둘 중 하나만 해도 인정해주는 곳도 많음. 부들부들) 아포스티유는 현지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출할 수가 없어서, 출국하자마자 기간 내 제출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출국을 했다.
뉴욕으로 출국하고 나서 내가 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4) 출입국사실증명서 를 민원24에서 발급받아 이메일로 제출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2) 재직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하면 됐는데, 뉴욕에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코비드때문에 더 오래 걸려서 서약서에 쓴 기간내에 한국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교감선생님께서 이해를 해주셨고 결곡 출국한지 한 달 반만에 서류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슬픈 사연...ㅎㅋㅎㅋ 그래서 다음 편에는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와 번역공증을 받는 과정,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글을 써보려 한다. 투비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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