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21년 9월부터 동반휴직 중인 교사다.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해외 근무 또는 유학 중이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고, 기간은 3년 이내, 동일 사유로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총 6년이다. 하지만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그 때부터 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또 다시 6년 휴직이 가능해지고, 동일 사유가 아니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한 휴직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일반 회사원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놀라곤 했다. 유학휴직 같은 경우는 교장감 선에서 컷트를 당하거나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어서 동반휴직도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해외 근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