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복직 2

교사 동반휴직 중 배우자 이직 처리 절차

남편이 또 이직을 하게 됐다. (서류 준비 그만 하고 싶다…) 이번엔 미국에서 일본으로 하는 이직이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고, 한국의 규정에 맞게 미국과 일본에서 서류를 준비하느라 머리가 두동강 나는 줄 알았다…^^… 나같은 케이스의 선생님은 안 계시길 바라지만, 내가 준비하며 너무 힘들었기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기록해둔다. 문제) 미국 회사 그만 두는 일은 7/4, 한국에 들어가서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가 나오는 대로 일본 회사 일 시작 날짜가 정해진다. 비자 나오는 것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8월 중순 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예 따라 9/1 부터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과 복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 담당 교감선생님께 여쭤본다! 교감선생님께서..

서울시교육청 동반휴직 중 배우자 이직 처리 절차

동반휴직 중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었다. 처음 휴직계를 낼 때 남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미리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상의를 해야 한다. 나의 경우 타회사로의 이직과 타주로의 이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로 복직 후 다시 휴직계를 제출해야한다고 하셨고, 전과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한국에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이직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었다. 첫 번째는 휴복직 날짜는 무조건 재직증명서 기준이라는 것! 즉, 배우자가 전회사를 그만두는 날짜에 맞춰 나도 복직해야 하고, 배우자의 새 회사 근무가 시작되는 날짜에 맞춰 나도 휴직해야한다는 것! 배우자의 사직은 곧 휴직사유의 소멸이라 즉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이 ..